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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혁신지원사업)2024-2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혁신지원사업단 조회 106회 작성일 2024-08-23

본문

■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이란?

교육과정 중 습득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제작 및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과목이다.

정규 학기 개설된 교과목 중 교과목명에 “캡스톤디자인” 또는 “종합설계”가 부기된 교과목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진행과정

팀구성

3~5인 팀구성

과제신청

과제신청서 제출

과제수행

실습비지급청구서

기업멘토실습보고서 제출

과제결과보고

과제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및 성적부여

만족도조사 제출

 

■ 캡스톤디자인 진행 일정

1) 과제신청

가. 제출 서류 : ‘과제 신청서’

나. 제출 일자 : 2024. 09. 30.(월) 까지

2) 과제수행

가. 제출 서류 : ‘실습비 지급 청구서’‘기업 멘토 실습 보고서’

나. 제출 일자 : 2024. 12. 06.(금) 까지 상시 제출

다. 제출 대상: 실습비 지원 대상 수업 중 실습비를 사용한 팀
     ※ ‘실습비 지원 대상 수업’은 2차 폐강 공지가 나간 후 게시 될 예정

3) 과제결과보고

가. 제출 서류 : ‘과제 결과 보고서’

나. 제출 일자 : 2024. 12. 13.(금) 까지

4) 성적 부여 및 만족도 조사

가. 성적 부여 : (과제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한 과목에 한해서)절대평가

나. 만족도 조사: 종강 후, 캡스톤디자인 수강생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문자or이메일 발송 –> 만족도 조사 참여 후 제출하기 클릭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및 문제점 보완)

서류는 (수업이 개설된)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며, 모든 서류 마감 기한 반드시 엄수할 것★

 

■ 실습비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학과마다 지정된 ‘실습비 지원 대상 수업’ 수강생 중 실습비를 사용한 학생(팀)

2) 지원 금액

① 실습비: 팀 당 최대 25만원
     *팀 구성은 지도교수 재량 하 3~5명 내외로 편성; 1,2학년 학생은 실습비 지원 제외
② 멘토링 활용비: 팀 당 최대 10만원(한명의 멘토가 여러팀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나, 멘토링 활용비는 1회만 지급(중복 지급 불가))

3) 사용 기간 : 개강일 ~ 12월 6일까지(학기 내), 사용시간 : 09:00 ~ 22:00(이외에 사용된 경우 청구 불가)

4) 실습비 지급청구서 제출절차

① 실습비 사용 후 실습비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실습비 사용 기준이 모호할 경우 각 전공 조교에게 문의)

② 지도교수가 서명한 실습비지급청구서 및 증빙 서류를 출력하여 학부(과) 조교에 제출증빙이 미비할 경우 반려

5) 실습비 사용 주의사항

① 실습비 사용시간 준수 (09:00~ 22:00까지 사용분만 인정)

② 현금 사용 시 지원 불가, 포인트 적립 불가(영수증에 포인트 적립 내역 확인시 지원 불가)

③ 담당과목 교수의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팀별 신청 금액을 해당교수의 급여계좌로 입금(영수증은 카드번호와 승인번호, 물품명, 수량, 단가가 기입된 영수증 첨부)

④ 세금계산서(‘청구’만 가능) 발행은 삼육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217-82-00040)로 발행

※ 세금계산서 관련 안내

– 청구 : 학교에서 업체에 직접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영수 : 구매자가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⑤ 구매 불가능 품목집행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하며 초과 집행 시 각 팀에서 부담

⑥ 추후 혁신지원사업비 정산에서 지적 또는 환수사항 발생 시 팀별 행·재정적 책임 발생에 유의

 

 실습비 항목별 안내

항목내용제출서류
재료비·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재료구입에 한함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경우 도장 必

①실습비지급청구서

②(법인)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외주가공비·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가공에 한함

· 일반용역비는 실습비 총액의 60%까지 제한

·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공정의 외주가공 위탁 시 가능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경우 도장 必

①실습비지급청구서

②(법인)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자료조사비·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자료조사에 수반되는 비용에 한함

· 택시비 지급불가

· 학교인근 지급불가

①실습비지급청구서

②(법인)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회의비· 해당과제 관련 회의 진행 후 2시간 이내에 집행하는 식사비

(주류 포함 시 지원 불가)

· 카페 이용은 1인 1잔으로 제한(디저트 또는 사이드 메뉴 추가 가능)

· 1인당 최대 15,000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팀 당 최대 75,000원까지 지원(5인 기준)

· 회의장소와 회의비 사용장소는 인접해야 하며, 학교 인근을 권고함

· 회의시간 기입 필수 시간 기입 시 식사시간(영수증 결제 시간) 을 포함하여 작성

· 회의참석자 서명 및 사진 첨부 필수 (대필 서명 금지)

①실습비지급청구서

②(법인)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③회의록

인쇄 · 복사비·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인쇄물 제작(인쇄, 복사, 코팅, 제본)

· 인쇄 및 복사물 표지를 복사하여 후면에 첨부

①실습비지급청구서

②(법인)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③인쇄 및 복사 결과물

멘토링 활용비· 해당 과제와 관련 있는 기업 멘토 초청에 한함①전문가 활용비 지급신청서

②기업멘토 실습보고서

1. 영수증에는 날짜, 카드번호, 승인번호, 개별 구입품목, 수량, 단가가 나와야 함

2. 영수증에 위의 증빙 내용이 부족할 경우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3.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필요

4. 과제수행과 무관한 실습비 사용시 실습비 지급 불가

5. 도서, IT완제품, USB, 외장하드 등의 물품 구입 불가

6. 인건비, 통신비, 공연 관람비 등 지급 불가

7. 현금 사용 불가, 포인트 적립 불가(영수증에 포인트 적립 내역 확인시 지원 불가)

 

※ 문의사항 ※
 [대학혁신지원사업]캡스톤디자인 운영 지원 : 교무처 학사지원팀(바울관 1층) / (02) 339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