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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혁신지원사업)2021-2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혁신지원사업단 조회 2,741회 작성일 2021-09-06

본문

■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이란?

교육과정 중 습득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제작 및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과목이다.

 

■ 캡스톤디자인 전제조건

1) 과목명에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또는 “종합설계”가 부기되어야 함.

2) 과제는 팀 단위로 부과되어야 하며, 학기 단위로 운영되어야 함.

3)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실습비가 지원 되어야 함.

4)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함.

 

■ 캡스톤디자인 수행과제의 종류와 최종 성과물

수행대상 과제형태내 용최종 과제성과
과제

성과물

기준

시제품 제작형· 과제의 성과로서 시작품 제작이 가능한 과제

· H/W, S/W

· 시제품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 상표권 등)

아이디어 연계형· 과제의 최종성과물이 해석, 분석보고 및 실험결과인 과제

· 전공지식 연계 아이디어 연구과제로서 실용적 해석이나 실험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과제

· 보고서

· 논문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 상표권 등)

지역사회 기여형· 지역사회 내 경제·사회·문화·관광·예술 등 우리 지역과 연계된 기여가 가능한 주제· 보고서

· 논문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 상표권 등)

창업 아이템 개발형· 과제결과물이 학생창업으로 연결가능하거나 기대되는 과제· 사업계획서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 상표권 등)

과제팀

구성기준

단일부문과제․ 단일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수행하는 과제
융복합부문과제․ 복수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수행하는 과제
과제기술

분야기준

기계/보건의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기준으로 분류함

․ 과제신청서에 기술분야를 표기함

․ 선정된 과제의 수를 고려하여 분야 간 병합 심사여부 검토예정

전기/전자,정보/통신
재료/화공/화학
에너지/자원
건설/교통, 환경
지구․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경제/경영
언어/문학
문화/예술/체육

 

■ 캡스톤디자인 진행 일정

1) 과제신청

가. 서류명 : 과제신청서

나. 제출일자 : 2021.09.29.(수) 13:00까지

다. 제출방법 : 전공사무실에 직접 제출 후 조교가 취합 후 교수지원팀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전 과제 관련 지원금 사용은 불가합니다.

2) 과제수행(교양과목은 제외)

가. 서류명 : 실습비지급청구서, 기업멘토실습보고서

나. 제출일자 : 상시제출(실습비를 사용하는 대로 바로 청구)

다. 제출방법 : 전공사무실에 직접 제출 후 학부(과) 조교가 취합 후 교수지원팀에 제출

3) 과제결과보고

가. 서류명 : 과제결과보고서

나. 제출일자 : 기말고사 종료일

다. 제출방법 : 과제결과보고서 팀별로 작성하여 전공사무실에 직접 제출 후 학부(과) 조교가 취합 후 교수지원팀에 제출

라. 비고 : 캡스톤디자인 평가 및 성적부여 판단자료(과제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불가)

 

■ 실습비지원 안내

1) 지원금액

① 실습비 : 1팀당 25만원 지급
*팀 구성은 지도교수 재량 하 5명 내외로 편성(최소 3인 이상); 1,2학년과 외국인학생은 실습비지원 제외, 1인팀 지원불가

② 멘토링 활용비 : 1팀당 20만원(10만원 × 2시간); 멘토 1명당 1팀 담당(중복 지원 불가)

2) 사용기간 : 개강 시작일 부터 종강까지(학기 내), 사용시간 : 09:00~ 22:00까지

3) 실습비 지급청구서 제출절차

① 실습비 사용 후 실습비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실습비 사용기준이 모호할 경우 각 전공조교에게 문의)

② 지도교수가 서명한 실습비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학부(과) 조교가 교수지원팀에 직접 제출, 증빙이 미비할 경우 반려

4) 실습비 사용 주의사항 (실습비 사용시간 준수 09:00~ 22:00까지 사용분만 인정)

① 담당과목 교수의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팀별 신청금액을 해당교수의 급여계좌로 입금(영수증은 카드번호와 승인번호, 물품명, 수량, 단가가 기입된 영수증 첨부)

② 세금계산서(‘청구’만 가능) 발행은 삼육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217-82-00040)로 발행

※ 세금계산서 관련 안내

– 청구 : 학교에서 업체에 직접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영수 : 구매자가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③ 구매 불가능 품목집행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하며 초과 집행 시 각 팀에서 부담

④ 추후 혁신지원사업비 정산에서 지적 또는 환수사항 발생 시 팀별 행·재정적 책임 발생에 유의

⑤ 현금 사용 시 지원 불가

⑥ 포인트 적립 불가(영수증에 포인트 적립 내역 확인시 지원 불가)

 

항목내용증빙자료
재료비·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재료구입에 한함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경우 도장 필

실습비지급청구서

카드영수증

(품목,수량,단가 포함)

거래명세서

외주가공비·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가공에 한함

· 일반용역비는 실습비 총액의 60%까지 제한

·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공정의 외주가공 위탁 시 가능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경우 도장 필

· 법인카드 영수증,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실습비지급청구서

카드영수증

(품목,수량,단가 포함)

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명세서, 학교번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자료조사비·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자료조사에 수반되는 비용에 한함

· 택시비 지급불가

· 학교인근 지급불가

실습비지급청구서

카드영수증

(품목,수량,단가 포함)

자료조사내역서

회의비· 해당과제 관련 회의 진행 후 2시간 이내에 집행하는 식사비

(주말 또는 공휴일 결제 시, 주류 포함 시 지원 불가)

· 회의비는 실습비 총액의 30%까지 제한

· 회의비는 1일 1영수증 1만 허용1인당 10,000

· 회의장소와 회의비 사용장소는 인접해야 하며, 학교인근을 권고함

· 회의시간 기입 필수 시간 기입 시 식사시간(영수증 결제 시간) 을 포함하여 작성

· 회의참석자 서명 필수 (대필 서명 절대불가및 사진 첨부

· 법인카드 영수증,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실습비지급청구서

카드영수증

(품목,수량,단가 포함)

거래명세서

회의록 첨부

인쇄 · 복사비·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인쇄물 제작(인쇄, 복사, 코팅, 제본)

· 인쇄 및 복사물 표지를 복사하여 후면에 첨부

· 법인카드 영수증,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실습비지급청구서

카드영수증

(품목,수량,단가 포함)

인쇄 및 복사내역서

멘토링 활용비·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기업멘토 초청에 한함기업멘토 실습보고서

특강료 지급신청서

이력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공통사항

1. 모든 영수증에는 품목이 나와 있는 거래명세서 필요

2. 과제수행과 무관한 실습비 사용시 실습비 지급 불가

3. 도서, IT완제품, USB, 외장하드 등의 물품 구입 불가

4. 인건비, 통신비 등 지급 불가

5.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필요

6. 인터넷 구매시 카드영수증(날짜, 카드번호, 승인번호 포함)과 품목이 나와 있는 거래명세서 필요

7. 현금 사용 불가

8. 포인트 적립 불가(영수증에 포인트 적립 내역 확인시 지원 불가)